표심
의안 2217934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ㆍ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여,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ㆍ사회 관점을 도입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ㆍ재정적 조치, 사회적ㆍ제도적 장벽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옹호ㆍ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기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3년 주기의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 수집ㆍ관리, 장애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ㆍ개편함(안 제38조). 카.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영상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타. 새로운 제도의 개발,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7
찬성
0
반대
3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0 · 반 0 · 불참 32
국민의힘40 · 반 0 · 기 3 · 불참 62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5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4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정혜경김건강대식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서범수서지영서천호안철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김미애나경원최수진
불참 108
강선우김병기장경태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박홍근서삼석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조인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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