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3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이 사무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용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선거관리상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등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