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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2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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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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