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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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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