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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는 그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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