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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ㆍ우편 등을 반복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시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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