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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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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임종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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