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3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