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로써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안 제11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8
찬성
1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0 · 불참 33
국민의힘찬 42 · 반 1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6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정혜경김건강대식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충권서범수서지영서천호안상훈안철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불참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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