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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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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