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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ㆍ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최보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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