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9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승강장은 다수의 철도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상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8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