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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8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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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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