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8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