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28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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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안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4)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등을 위해 평의원회 및 학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 등이 가능토록 규정함.
2)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1)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및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실습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으로 규정함.
5) 이 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부여할 수 있음.
6)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정할 수 있음.
7)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함.
8)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가능함.
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할 수 있음.
마. 지도ㆍ감독 및 벌칙(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ㆍ감독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시,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8
찬성
5
반대
4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2 · 반 0 · 불참 40
국민의힘찬 29 · 반 4 · 기 4 · 불참 68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0 · 반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56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정혜경김건강대식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정재박충권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안상훈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지연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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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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