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고용보험 재원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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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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