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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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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지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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