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2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조치하게 되어 있는 검역조치가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검역소장은 입·출국 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4제3항 단서).
다.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의 검역조치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역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8 · 반 0 · 불참 34
국민의힘찬 45 · 반 0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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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정혜경김건강대식강선영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서범수서지영서천호안상훈안철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07명
강선우김병기장경태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박홍근부승찬서삼석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호영염태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조인철허성무허종식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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