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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7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노후화된 공장 등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 가연성 자재 사용, 구조적 노후화 등 위험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불법 개조,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음. 이에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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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엄태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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