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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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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만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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