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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090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4-06-2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부칙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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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민국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6.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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