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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들이 미등록 및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상 및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6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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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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