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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5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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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구자근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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