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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086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음. 공익제보단 운영 이후 3년간 총 477,305건의 불법이륜차 공익신고가 시행되었고, 주요 공익신고 항목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36% 감소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신고대상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차량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ㆍ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7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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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권영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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