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85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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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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