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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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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