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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4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유료도로관리청 등”이라 한다)는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이름, 차량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환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환불 대상자에게 즉시 환불 안내 고지가 불가하며, 환불 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등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만 환불 처리가 가능한 실정임. 한편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되나,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할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 - - 이에,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재옥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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