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4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유료도로관리청 등”이라 한다)는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이름, 차량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환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환불 대상자에게 즉시 환불 안내 고지가 불가하며, 환불 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등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만 환불 처리가 가능한 실정임.
한편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되나,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할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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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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