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7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특히 기후위기가 현실의 재난으로 도래하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구하게 된 오늘날에는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