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24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ㆍ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만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