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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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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상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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