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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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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엄태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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