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 왔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등으로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특권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등 신분 보장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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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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