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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3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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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윤영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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