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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2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해,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개발 사업의 연계성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토지 매입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자금 투입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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