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한편,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함.
아울러, 산업계 등에서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또한, 이 법에 따른 승인에 대하여도 허가ㆍ지정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지정기간 및 재지정의 근거를 삭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의 변경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물질등을 취급하려는 자 등이 물질등의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승인 및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5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1
찬성
0
반대
2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1 · 반 0 · 기 1 · 불참 40
국민의힘찬 41 · 반 0 · 기 1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8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선영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안상훈안철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15명
강선우김병기장경태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영환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민병덕박민규박정현박지원박홍근부승찬서삼석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조인철천준호한병도허성무허종식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