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함(제26조제3항). 또한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함(제2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제23조제4항),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화된 공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음.
이에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