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장병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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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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