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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2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해당 조례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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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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