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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918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과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및 산림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어, 임도의 계획ㆍ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임산물 생산 기반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관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행정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절차, 토지의 수용·사용,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의 파손 및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환 및 자금지원 제한 규정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38
찬성
11
반대
22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90 · 반 4 · 기 18 · 불참 40
국민의힘41 · 반 0 · 불참 64
조국혁신당1 · 반 6 · 기 1 · 불참 4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0 · 반 0 · 기 2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36
김종민이춘석최혁진이주영김건강대식강선영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성원김위상김재섭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상훈안철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호영최보윤한기호한지아박은정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용갑박주민박지혜백승아복기왕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정문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태호조계원조승래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
반대 11
한창민강경숙김선민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준환민병덕이광희정진욱
기권 21
손솔정혜경김재원김윤김교흥김동아김영환노종면박성준박해철박홍배백혜련서미화서영석신정훈이용선이주희이학영이해식전현희황정아
불참 117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은희조정훈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박정현박지원박홍근박희승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관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주철현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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