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20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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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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