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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ㆍ지출 구조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단기간의 재정수입ㆍ지출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장래 세대가 실제 부담하게 될 보험료, 조세, 국고지원 및 잠재적 국가부담 규모를 장기적으로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단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을 국민과 국회가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연금ㆍ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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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윤영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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