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1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설립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2017년부터 전국 식품기업 및 예비창업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2조의2).
나.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7조의3제2항).
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5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7 · 반 0 · 불참 45
국민의힘찬 50 · 반 0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2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선영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불참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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