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17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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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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