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43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최근 음식점 등에서 그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식탁보의 일부 제품의 위생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에 대해서는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식탁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만큼,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현행법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성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