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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71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자금, 전문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 등이 부족하여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투자와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용과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 및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의 한계, 규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개방, 기술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령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전담기관 지정 및 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및 금융ㆍ세제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자금 지원, 기술개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보증, 세액공제 등 금융ㆍ세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육성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인공지능 활용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재직자 및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현장에의 연계ㆍ파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규제개선 및 규제대응 체계 마련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준수 지원, 규제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지역 기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허브 지정, 인프라 구축, 창업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자. 행정적 지원 및 책임 완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및 위임ㆍ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4. “인공지능 전문기업”이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이란 제13조에 따라 확인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인공지능기술”이란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7.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8. “인공지능 솔루션”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ㆍ생산ㆍ서비스 등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스템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말한다. 9. “인공지능 전환”이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생산ㆍ경영ㆍ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업 활동에 인공지능을 도입ㆍ융합ㆍ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간 협력 및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 및 정비, 규제 및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시설투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인공지능 솔루션 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9. 업종ㆍ분야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실태 및 수요 분석 10. 특화 인공지능 모델ㆍ서비스 개발 및 창업 촉진 전략 11.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미래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변화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의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로 설치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 체계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 사업 지원 3. 대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 지원 5.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및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지원 6. 제20조에 따른 규제준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수준 진단에 따른 컨설팅 지원 2.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4. 산ㆍ학ㆍ연 공동 실증기술혁신 지원 5.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판로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7. 인공지능 기술 수요기업과 공공기업 간 중개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ㆍ세제ㆍ투자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제도 수립ㆍ운용 ②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ㆍ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지원을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 인공지능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전용 투자조합 조성, 민간투자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지원기준ㆍ지원범위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력 양성 및 연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직자 및 신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과 연계하여 업종ㆍ분야별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연계ㆍ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인력의 인건비ㆍ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확산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 및 지원범위 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데이터 구축,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공급기업을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지정ㆍ평가ㆍ관리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확인 및 지원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공지능기술정보 공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ㆍ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방형 인공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협회) ① 인공지능기술 또는 융합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을 통한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 중소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보호 관련 자율규제 건의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전문인력의 양성 5. 지식재산권 보호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 인공지능 선도기업 육성 관련 건의 8. 인공지능 컨설팅회사 제도운영 및 육성방안 건의 9.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제16조(기업 데이터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를 연합학습이나 합성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촉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암호화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① 정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현장 노하우 및 작업지식 등(이하 “숙련기술 등”이라 한다)의 데이터화를 통한 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숙련기술 등의 수집, 데이터화 및 구조화 지원 2. 데이터화된 숙련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반 분석, 학습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지원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숙련기술 등의 효율적인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인공지능 기반의 작업 지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및 인공지능 기반의 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습 목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거부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적, 법률적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고를 불수용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권고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기업데이터 관련 제도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지침의 마련 2. 인공지능 전환 등에 관한 법률ㆍ기술 지원 및 교육 3. 산업별ㆍ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및 전환 가이드라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방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제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인공지능기술ㆍ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대응 제20조(규제준수를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함에 있어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규제준수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안전성 입증을 위한 전문기관의 검ㆍ인증 지원 2. 규제준수를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제2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ㆍ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회의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제배심원단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또는 활용ㆍ확산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규제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모델개발 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배심원단(이하 “규제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② 규제배심원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규제배심원단의 구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단의 배심원(이하 “배심원”이라 한다)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의견제시가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배심원의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또는 확산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개선 권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배심원단의 권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수용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지역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의 조성 제26조(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촉진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지역 상점가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 2. 소상공인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 지원 3.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4.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지역 전략산업 융합 및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 융합 모델 발굴 및 개발 2.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ㆍ생산 또는 마케팅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기업 또는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인공지능 전문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간 공동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ㆍ실증 사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제29조(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하여 컴퓨팅, 인프라 공동 활용,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지역 인공지능 창업대학원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비수도권 소재 인공지능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활용사례의 신속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 건축물에 혁신허브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허브 지정을 승인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지원 조항을 적용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내 건축물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건축물 4. 인공지능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투자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축물 ③ 혁신허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전문 컨설팅회사와 연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허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허브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혁신허브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 각종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투자 펀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혁신허브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실증시설 등 연구시설ㆍ장비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③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혁신허브에서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류기간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등의 기준과 절차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혁신허브 내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입주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데이터 활용 및 확보,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위임 및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보고ㆍ검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및 혁신허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23조에 따른 규제배심원 3. 제31조에 따른 혁신허브의 임직원 제38조(과태료) ①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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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철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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