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4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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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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