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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4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와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4조의2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달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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