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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6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런데 해당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으로,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철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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