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472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규모 및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추가적ㆍ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위령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ㆍ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