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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46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ㆍ사용의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한편, 통신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의 인터넷 데이터 등 통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설비로서 최근 한국에 설치된 8개 케이블 중 2개 케이블의 내용(耐用) 연수가 경과하여 신규 케이블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통신 해저케이블은 통상 설치 후 25년 이상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통신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잦은 허가 기간 연장 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불허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전력 해저케이블과 같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그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 해저케이블과 전력 해저케이블이 모두 해저에 매설되는 설비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큰 기간사업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나목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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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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